영국과 독일은 다른 관세영역에 해당하므로(brexit) 독일 입국 시 면세한도에 초과한다면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tax free 제도를 통해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외교부 차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물품을 구매하여 각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관세 부과 제도에 따라 면세를 받을 수도 있으며, 과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영국과 독일은 다른 관세영역에 해당하므로 독일 국가의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면 관세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1인당 800달러가 초과되는 경우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치가 독일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독일 입국 시 세관 신고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한 독일에서 세관 신고를 했더라도 한국 입국 시에는 개인별 면세 한도(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다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치가 독일 면세 한도와 한국 면세 한도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 총 2번의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 과거에는 EU에 속하였으나, 브렉시트도 EU연합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제지구로 간주하여야 하며 각 국가마다 입국시 적용되는 면세한도 및 관세부과기준이 상이하므로 입국하는 국가마다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해외여행자인 경우에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통관여부에 따라 다르며, 해당국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단순 경유로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시에는 해당국가의 여행자휴대품 규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필요시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 납부시 출국시 이에 대한 소비가 없다면 환급을 받음으로서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설명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