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예리한코요테271
예리한코요테271

연말정산 보통 몇번하는게 좋나요?

직장생활하면서 그냥 때가 오면 국세청자료 다운받아 제출하고 그냥 신경끄고 살았는데

주변에 동료는 중간에 한번더 하면서 더 환급받던데

그때 필요한 서류라던지 챙겨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반영할 자료가 있으면 그 때 한 번 더 하실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매년 2월에 진행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 경에 회사에서 1번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누락한 것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여러 번 한다고하여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했던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5월에 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할 때,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 자료에는 이미 대부분의 자료가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

      보통 월세세액공제를 챙기지 못하시는 일이 종종 발생하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외에는 IRP 등의 절세상품 가입도 방법입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