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공제 문의합니다
제가
2023년 1월부터 2월 13일까지 실직상태였으며,
2023년 2월 13일 입사하였고,
1월에 학자금대출을 약400상환 한거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안되는가요?
서류제출로도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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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였던 기간의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며, 또한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에 한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