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년 1월부터 2월 13일까지 실직상태였으며,
2023년 2월 13일 입사하였고,
1월에 학자금대출을 약400상환 한거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안되는가요?
서류제출로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였던 기간의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며, 또한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에 한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