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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키
파키키24.01.29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관련 질문

전직장 ~2022.07 퇴사

현직장 2023.06 입사


퇴사 이후 1년간 무직 / 무소득이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022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번 2023 연말정산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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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07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06월 0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22년도 귀속 소득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