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07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06월 0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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