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인데 퇴사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금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회사로 입사하였는데 근로기간에는 해당안되어 pdf제출에서 빠졌습니다. 원리금상환액은 근로기간 해당해야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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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자기간에 상환한 원리금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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