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인데 퇴사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금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회사로 입사하였는데 근로기간에는 해당안되어 pdf제출에서 빠졌습니다. 원리금상환액은 근로기간 해당해야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