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방청시 일반인 출입, 휴대폰 반입 가능한가요?
1.재판 방청해야할 일이 생겼는데 일반인도 재판정에 그냥 들어갈수 있나요? 아님 별도 신청절차가 있는지요?
2.재판정에 방청으로 들어갈때 휴대폰 반입이 가능한가요? 재판내용 녹음할수 있나요? 어디 쓰려는게 아니라 판사님이 무슨말을 했는지 복기하는 용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공개 재판이 아닌 이상 누구나 방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청인원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주요재판의 경우 사전에 방청객을 추첨하는 절차를 갖기도 합니다.
2. 휴대폰은 들고들어갈 수 있지만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해집니다. 재판부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퇴정이나 감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공개재판이 아니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2. 휴대폰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나 녹음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등의 한하여
비공개 재판입니다.
2. 휴대폰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나 진동 또는 무음, 전원을 꺼야 하며, 사진촬영과 녹음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인도 재판정에 그냥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반입은 가능하나 재판정에서 녹음행위는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