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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18

재판 관람은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가끔 재판 방청을 하는 사람들을 매체에서 접하고 하는데, 이런 법정 내 방청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반인도 신청해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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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누구라도 관심이 있으면 와서 재판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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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등과 같이 비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유명인에 대한 재판이라 별도로 방청권을 투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법정에 들어가 방청할 수 있습니다(별도 신청은 불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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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개재판의 경우에는 누구나 방청 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등은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어 방청권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비공개재판은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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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형사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며, 일부 비공개 재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민사법원의 경우 별도의 방청 신청 없이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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