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과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을 제외한
일반인들도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관을 하고 싶다면
참관이 가능한가요? 해당 재판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이외에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의 경우는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제한없이 법원에 가셔서 재판참관이 가능합니다.
일부 주요 사건의 경우 참관인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될때는
사전에 참관신청을 받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는
별도의 제한 없이 참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특별한 절차 없이 방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년사건 등 방청이 제한되는 일부 재판을 제외하고는 재판방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방청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전에 참석권을 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