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혹시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알찬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