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소송법 상에서 질문드립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풍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