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제주도에서 농어촌민박업을 하려합니다.

알아보니 제주도에서 임대건물로 농어촌민박업을 하려면 거주한지 3년 이상이 되어안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3년이 년수로 3년인가요?아니면 개월수로 36개월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