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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애벌래220
보람찬애벌래22023.08.13

경매와 공매 낙찰시에 잔금을 해당물건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매나 공매로 대지를 구입해서 집지어 살려고 합니다

이때 잔금을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낼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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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시 경락잔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낙찰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로 써 진행되는 만큼 대출을 통해 잔금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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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나 공매를 낙찰받아도 그 목적물을 담보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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