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매나 공매로 대지를 구입해서 집지어 살려고 합니다
이때 잔금을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낼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시 경락잔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낙찰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로 써 진행되는 만큼 대출을 통해 잔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나 공매를 낙찰받아도 그 목적물을 담보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