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 대출을받았는데 3자때문에 집이 경매에 올라가서 낙찰가가 대출금보다 낮으면 나머지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더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배당받지 못한 채권들은 주택 권리관계상 소멸되지만, 채무자의 채무관계는 남아 있으므로 경매을 통해 회수하지못한 대출금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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