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완료 고용센터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마무리가 되어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져 신청완료하였습니다 평일에 고용센터 방문 예정인데요

제가 매주 토요일 2-3시간씩 (한달에 4번) 디자인 재택 알바를 해왔는데요(한달 급여 18만원)

이전 회사 다니기전엔 3.3 신고를 했는데

회사 취직이후~~지금까지는(그때는 겸업이 안되는줄알고) 3.3 안떼고 받고 있습니다

1. 이 부분을 고용센터가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그럼 총 매달 받는 실업급여에서 그 알바한 4일만 빼고 받는건가요?

2. 이 알바때문에 (소득발생/3.3신고안되어있음)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될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의 종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