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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비타민D22.10.11

실업급여 . 부업이 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2021년 12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2, 2022년 3월 경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4대보험 X 사장님께서 소득세 3.3% 떼고 급여 주심)투잡

3. 2022년 6월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 퇴사

4. 2022 11월 알바 관둘 예정.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전직장 피보험 기간 181일)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4대보험 들어가지 않거든요. 퇴사한 직장은 4대보험 들어갔구요.

위와 같은 경우 일 때 “알바를 관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종직장이 4대보험 들어갔던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잡힐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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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인 아르바이트가 최종근무지에 해당하며, 재직 중인 기간은 실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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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무에 대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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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을 최종회사로 보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종료 후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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