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1년 12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2, 2022년 3월 경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4대보험 X 사장님께서 소득세 3.3% 떼고 급여 주심)투잡
3. 2022년 6월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 퇴사
4. 2022 11월 알바 관둘 예정.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전직장 피보험 기간 181일)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4대보험 들어가지 않거든요. 퇴사한 직장은 4대보험 들어갔구요.
위와 같은 경우 일 때 “알바를 관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종직장이 4대보험 들어갔던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잡힐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