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부업이 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2021년 12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2, 2022년 3월 경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4대보험 X 사장님께서 소득세 3.3% 떼고 급여 주심)투잡
3. 2022년 6월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 퇴사
4. 2022 11월 알바 관둘 예정.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전직장 피보험 기간 181일)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4대보험 들어가지 않거든요. 퇴사한 직장은 4대보험 들어갔구요.
위와 같은 경우 일 때 “알바를 관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종직장이 4대보험 들어갔던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잡힐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인 아르바이트가 최종근무지에 해당하며, 재직 중인 기간은 실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무에 대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을 최종회사로 보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종료 후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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