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라는 것이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현금이 아닌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하여 처리하기 위한 제반계약과 그 운영시설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며 지급결제제도 감시란 한마디로 이러한 시스템에서 금융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 등을 말합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이란 금융기관간에 자금을 이체하기 위한 전자적 장치와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은행들은 서로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시 내용으로는 시스템 리스크 점검, 참가기관의 결제능력 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