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에서 신혼부부디딤돌매매대출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LH청년전세임대로 살고있고 이번에 결혼하여 2026년 3월4일 퇴거예정입니다 아파트로 계약하여 신혼부부디딤돌매매대출(기금e든든) 받으려고하는데 2026년 2월27일로 잔금일(대출실행)로 가능할까요? 설명을 덧붙이자면
주택도시기금(LH청년전세임대-기금지원개념 / 신혼부부디딤돌매매대출-기금대출개념)
이와같이 같은 기금이라도 개념이 달라서 디딤돌 대출 실행이 될거 같은데
새아파트 공동명의
2026년 2월 27일(잔금일)-아내먼저 전입신고
2026년 3월 4일-전세임대 퇴거,전출 후 새아파트로 전입신고
이렇게 가능할까요? 공동명의라도 전입신고는 동시가 아니라 한명먼저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퇴거 후 잔금일이 맞겠지만 전세임대중에도 대출이 실행되어 나온다면 저렇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분이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 중인 상황에서 2026년 2월 27일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실행하려 한다면, 대출의 기본 요건인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실거주 의무 충족 여부에 대한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임대 중에서도 대출이 실행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새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기존 대출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는 기금지원 임대상품이며 디딤돌 대출은 구매용 기금 대출이라 동시에 존재해도 구조상 문제는 없스빈다. 잔금일 2월 27일에 배우자 단독 전입 후 3.4일 LH 퇴거 절차 진행은 실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