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h청년전세임대주택 으로 전세빌라에 살고있는데 2년 계약기간이 9개월 가량 남아있습니다
결혼예정이라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 하는데 잔여세대 입주라 잔금을 3개월 이내에 치뤄야 하는상황입니다
하여 기금e든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아파트 값을 지불하고 입주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동시에 실행이 안된다 하는것 같던데..
그럼 빌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완료를 해줘야 신혼부부디딤돌 대출이 실행이 되는건가요?
골치가 아프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