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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거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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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후 적은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로 받는 바람에 빌라,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계좌에서 5100만원, 어머니계좌에서 5000만원을 무이자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적고 빌렸습니다. 매달 아버지 계좌로 20만원씩 원금 입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부모님께 월세를 받고 그 월세로 원금 상환 하려고 합니다. 만약 월세를 70만원 받는 경우 아버지,어머니께 개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월세 연간 합계가 2000 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70만원을 원금 상환,이자상환시 두분 명의로 된 개인 계좌 중 하나의 계좌에 입금 하면 됩니까? 이때 부모님께도 세금이 발생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 수령액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굳이 줄 필요가 없고 더 주고 싶으시면 차용증에는 무이자로 작성하시고 개별적으로 드리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