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시, 부채금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담부 증여로 어머님에게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빌라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하려고 하는데
부채증명금액이 어떤건지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최초 매매가격은 1억6천이였습니다.
첫번째 새마을 금고에서 1억1천을 주택담보 대출받았습니다.
그이후 대출을 갚으며,
두번째 하나은행에서 80,300,000만원으로 주택담보 채권을 이관했습니다.
그이후 대출을 갚으며,
세번재 약 53,000,000만원의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납부할때
-증여취득세와
-양도취득세율이 달라서
양도취득세율에 영향을 주는 부채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현재 하나은행 부채증명원을 뽑으면 80,300,000으로 나오는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중에서 어떤게 맞는 부채금액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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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부담부증여 당시 실제 남아있는 채무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현재 5,300만원의 부채가 남아있다면 5,300만원이 부담부증여시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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