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1.10에 조정지역 아파트에 당첨된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그때 중개한 부동산에서 양도세 납부서를 받아서 양도세를 냈는데요,
이번 5월에 세무서에 종합신고를 또 해야하는지요?
세무사님들, 잘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이라하시면 2020년 10월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셨고, 해당 거래 외 2020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없으셨다고 한다면 별도로 합산신고하실 필요 없이 당초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0월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2020.12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셨다면
2020년도 중에 그 외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신 적이 없다면
2021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