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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호돌이34

근사한호돌이34

21.04.30

작년 분양권 양도시 종합득신고?

작년2021.10에 조정지역 아파트에 당첨된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그때 중개한 부동산에서 양도세 납부서를 받아서 양도세를 냈는데요,

이번 5월에 세무서에 종합신고를 또 해야하는지요?

세무사님들, 잘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이라하시면 2020년 10월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셨고, 해당 거래 외 2020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없으셨다고 한다면 별도로 합산신고하실 필요 없이 당초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0월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2020.12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셨다면

      2020년도 중에 그 외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신 적이 없다면

      2021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