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에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이며 연봉은 제가 조금 많은 수준 입니다.
연말정산에 자녀 인적 공제와 교육비 공제 어떻게 하는것이 효율적인가요?
자녀 인적공제를 한쪽으로하고 교육비 공제는 인적 공제를 안 받는쪽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해당 자녀의 다른 공제까지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분은 자녀의 기본공제를, 다른 한분은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두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세부담 감소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며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분리하여 따로 적용받는 것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