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전기통닭구이 신고 가능할까요?
집(단독주택) 바로 앞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주차해놓고 전기통닭구이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주차하지말고 냄새나니깐 장사하지말라고해서 무시하더라구요. 제대로된 사업자등록 안하고 장사하는것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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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신고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 관련 민원을 제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집앞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