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배달시킨 음식을 먹으면 절도죄인가요?

배달원이 배달시킨 음식을 먹으면 절도죄인가요. 얼마전에 뉴스에 배달원이 배달을 바로 안하고 멈춰있길래 지켜보니 설마 내껀아니겠지했는데 치킨을 먹는걸 보고 화를 냈다는 사연이 있더라구요. 배달원이 치킨값을 줘서 넘어갔다는데요.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먹으면 절도죄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건 뭐... 절도죄네요. 남이 시킨 음식인데 그걸 동의도 없이 그냥 먹었으니까요.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간 경우를 말합니다.

  • 잘못 배송된 음식을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경우 타인의 물품인 음식을 무단으로 점유를 침탈하여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 값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레서판다입니다.

    사안이 배달원이 배달 중 음식을 먹으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여부에 따라 횡령죄가 될수가 있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위탁관계 여부를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나올수 있네요.

  • 당연 절도죄에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본인것이 아닌데 손을댄다고 한다면 그또한 절도죄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벌은 약하겟지만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배달원이 배달 음식을 먹는 행위는 절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해요. 음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음식점 사장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 소비자가 직접 배달원을 고소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음식점 사장님이 고소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음식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 소비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고발'은 가능하지만, CCTV나 목격자 같은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배달원이 음식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배달원이 배달시킨 음식을 먹으면 절도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달원이 배달시킨 음식을 먹으면

    주인이 있는 음식에 손을 된 것이기에

    절도죄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