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음식을 몰래 1개라고 먹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치킨 1마리를 시켰는데 평소 자주 먹던 곳입니다.
그런데 닭다리가 2개가 와야 하는데 1개만 와서 가게에 문의 했더니 2개를 넣었다는데 이러면 배달원 말고는 없는데 만약 1개 먹었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배달원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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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사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원이 처벌되려면, 수사관(또는 고소인)이 배달원이 닭다리를 먹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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