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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딩고208
늘씬한딩고20820.12.24

배달음식을 배달실수인걸 알고도 먹은 사람 처분은?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1304인걸 304호로 잘못갔는데

주문서에도 1304호로 적혀있었고 배달원의 실수였지만

그걸 알고도 고의로 먹은 사람은 무슨처벌을 받나요?

너무 화나네여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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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전취식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사기죄,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단발성에 그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벌금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전취식, ‘사기죄’로 처벌 가능해 - NEXT ECONOMY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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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배달되어 왔다면,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이 주문한 것인 듯 음식을 받았다면, 묵시적 기망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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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음식은 타인 소유의 재물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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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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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명확하게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 즉 타인의 물건인 음식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오배송한 배달 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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