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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봉고282
박식한봉고28220.12.10

증여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재건축을 하게 되어 1+1 으로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다. 34평과 25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 선정이 되어 증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채 중 25평을 자식에게 증여를 할 것인데 자식의 나이는 30세 이상이고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동산에 듣기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여 분양 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증여하는식으로 하면 가장 증여세를 싸게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다른곳에서 하는 말은 전체 금액에서 증여세를 계산하여 하는 것이다. 잘못 안거다. 이런식으로 말이 바뀌어 언제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지 혼란이 옵니다.

분양 계약했을때 계약금을 낼때인지 중도금을 낼때인지 등기하고 나서인지 등..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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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은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으면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정확한자료를 가지고 금액을 조절해보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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