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을 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이 나을까요?
아파트를 증여하시고 싶어하시는데
지금 증여를 받는게 나을까요
나중에 상속이 나을까요?
아니면 공동 명의를 해서 지분을
차근차근 늘려가나야 할까요?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입니다
초반에 집 가격 형성 안되었을때
좀 싼가격에 증여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냐 증여냐 고민할 때에는 적어도 증여자께서 10년 이상 생존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20%만 상승해도 30억원이 36억원이 되는 것이니 일부 지분을 미리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나, 상속받을 경우엔 최소한 5억원을 일괄공제 받으므로 예를 들어 미리 10억원 정도 지분을 증여받고 추후에 잔여 지분을 상속받는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을 듯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하신다면 압도적으로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금이 쌉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둘다 아파를 실거래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지만 공제금액이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5억 배우자존재시 배우자공제5억해서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5000만원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세금만 생각하시면 상속이 더 세금이 싸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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