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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양식에 후유증관련 문구를 삽입하여도 후유장애진단서로 인정?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디스크 파열로 시술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받기위해서 치료받고 있는 한의원 내방하여 후유장애진단서 요청하였으나, 양식이 없어서 일반진단서 양식에 후유증관련 문구를 삽입하여도 후유장애진단서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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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진단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상적 토는 소견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치료가 크ㄸ나고 최소 6개월이 지나도 불편함이나 장애가 남을것 같다 싶으면 그때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도 손해사정사를 통하든지 하여 조사나 심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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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문구만으로는 보험사 대부분의 심사팀에서 서류보완 내지 지급 거절이 나옵니다.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양식 다운받으셔서 양식대로 받아오셔야 피곤함 줄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일반진단서 양식에 후유증관련 문구를 삽입하여도 후유장애진단서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해진단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후유장해라는 것은 기능상의 장해를 말하는 것으로 후유증은 장해로 판단하지 않게 되며,

    더불어 후유장해진단은 한의원에서 발급을 받을수 없고 양방측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장해는 보험계약일 05년 4월1일 이전은 AMA 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기재,이후는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99년 2월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의원 일반진단서는 보장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시술한 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한 곳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잘 발급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진단서가 아닌 후유장애 진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발급을 받으셔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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