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고소 가능할까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믹스

성별

수컷

나이 (개월)

9살추정

몸무게 (kg)

5.86

중성화 수술

없음

새벽에 물림사고 있었던 거 같아요

시골에서 키우는개인데 씨씨티비 이런건 없는데

본 사람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집 강아지 무는걸

본건 아니고 옆집 개 무는걸 본 겁니다 증거는 없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애기가 저정도로 심하게 물렸는데

이거 그냥 파출소가면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되지 않아서 힘들 수는 있지만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을 채택하셔서 고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겸 반려동물 훈련사입니다.

    옆집개가 물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고소가 안될겁니다.

    집밖으로 못돌아다니도록 조치하시고 주변으로 cctv를 설치하셔서 추가적인 사고가 나지않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 직접적인 물림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물증이 없더라도 목격자의 진술과 상처의 상태를 근거로 파출소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방 견주의 과실이 명확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으므로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서와 상처 부위 사진 및 수의사 진단서를 미리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파출소 방문 시에는 사건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상대방 개가 이전에도 공격성을 보였다는 정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수사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