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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테리어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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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근로자파견계약서 미작성 시, 인력파견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진행하며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재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서면으로 잘 체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계약도 해당이 되는건지, 이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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