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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해파리175
우람한해파리175
23.01.27

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으로 인한 퇴사. 어떻게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자면,

파견업체와 계약하여 물류단지 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자동연장 중에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회사측은 해고가 아닌 계약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만기 1개월 전 서면 통보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근로계약서 상 2023년 02월 07일 계약만료.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 최대 2년까지 가능)


1개월 전인 01월 08일 이전에 따로 서면통보 없었음.

이후 01월 17일 문자로도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서 내용에 변동은 없다고 받음.

- 2023년 01월 25일, 갑작스러운 퇴사 통지를 받음.

사유는 계약만료, 물량이 이전보다는 줄었으니 직원 감축을 한다는 이유.

직원 감축 대상자는 입사일자가 가장 빠른 직원들.

- 서면통보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자동연장 얘기를 드렸고,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현재 근무회사 및 파견업체 측 노무사에서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하며, 최초 입사일 기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는 내용이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고 함.

** 따라서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 할 것이며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퇴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함.

** 퇴사일 2주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거죠?!


퇴사통보를 받은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회사측은 부당해고임을 인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당을 위함)

상실사유 정정과 동시에 이직확인서 발급


! 어째서 회사 및 파견업체 측 노무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 효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건지.

! 해고는 전혀 아니다, 해고라는 말이 왜 나오냐며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는지.

! 사직서에 서명조차 하지않았는데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한건지.


도움부탁드립니다.


현재 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놓은 상태이며 담당자 배정만 완료되었습니다.

노동청 답변 기다리는 중이지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드리려 글 남깁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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