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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테리어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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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간 근로자파견계약서 미작성, 법적인 문제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

올해 초 저희 기관에서 나라장터 입찰계약으로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근로자들이 업무중입니다.

얼마 전 찾아보니 파견업체와 저희기관(사용사업주) 간 근로자파견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견업체와 근로자 간 근로자파견계약서는 다 작성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계속 파견근로자에게 업무를 시켜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2. 만약 파견 업체와 저희 기관 사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면, 나라장터 상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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