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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테리어210
순한테리어21023.06.26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간 근로자파견계약서 미작성, 법적인 문제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

올해 초 저희 기관에서 나라장터 입찰계약으로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근로자들이 업무중입니다.

얼마 전 찾아보니 파견업체와 저희기관(사용사업주) 간 근로자파견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견업체와 근로자 간 근로자파견계약서는 다 작성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계속 파견근로자에게 업무를 시켜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2. 만약 파견 업체와 저희 기관 사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면, 나라장터 상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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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계약의 법률적 효력 발생 등을 고려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이 이루어졌다면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의 변경 등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 변경 방법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나라장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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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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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계약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실상 직접고용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입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입찰 자체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새로 계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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