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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20.12.11

법인 폐업시 남아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처리관련 문의

1인 대표 법인이며 과면세 업체입니다.

이번 11월 29일 폐업일이신데 남아있게 되는 상품 재고액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기말재고액을 0으로 맞추고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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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폐업일 현재 팔리지 않은 재고상품이라면 팔린 것으로 보고 보통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수정신고 후 과신고 및 미달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차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시 재고 재화를 판매한것으로 간주한것으로 보일테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빠지고 기타매출란에 기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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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폐업인 이상 별도의 회계처리는 불요합니다.

    위 내용과는 별개로 폐업시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하고 남은 재화도 다시 보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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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시 잔존재화는 일단 다음달 25일 까지 폐업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야합니다. 재고의 경우 시가로 과세표준에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재고액은 매출원가 등으로 처리하여 0으로 만드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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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초+매입-기말의 계산식으로 매출원가를 산정합니다. 실제 기말재고를 바탕으로 매출원가를 계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폐업을 한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시 남아있는 과세재화 재고액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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