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폐업일 현재 팔리지 않은 재고상품이라면 팔린 것으로 보고 보통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수정신고 후 과신고 및 미달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차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시 재고 재화를 판매한것으로 간주한것으로 보일테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빠지고 기타매출란에 기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