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폐업시 남아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처리관련 문의

1인 대표 법인이며 과면세 업체입니다.

이번 11월 29일 폐업일이신데 남아있게 되는 상품 재고액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기말재고액을 0으로 맞추고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폐업일 현재 팔리지 않은 재고상품이라면 팔린 것으로 보고 보통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수정신고 후 과신고 및 미달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차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시 재고 재화를 판매한것으로 간주한것으로 보일테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빠지고 기타매출란에 기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폐업인 이상 별도의 회계처리는 불요합니다.

      위 내용과는 별개로 폐업시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하고 남은 재화도 다시 보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시 잔존재화는 일단 다음달 25일 까지 폐업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야합니다. 재고의 경우 시가로 과세표준에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재고액은 매출원가 등으로 처리하여 0으로 만드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초+매입-기말의 계산식으로 매출원가를 산정합니다. 실제 기말재고를 바탕으로 매출원가를 계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폐업을 한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시 남아있는 과세재화 재고액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