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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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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폐업시 (재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소매 법인사업을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장을 폐업을 진행하려고하니

재고가 1억5천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기말 재고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부가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팔린 것으로 보아 재고 1.5억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니 공급처에 반품이나 다른데 판매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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