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폐업시 (재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소매 법인사업을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장을 폐업을 진행하려고하니
재고가 1억5천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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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기말 재고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부가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팔린 것으로 보아 재고 1.5억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니 공급처에 반품이나 다른데 판매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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