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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