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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19

무역회사라하면 수출 혹은 수입을 해주는 회사인가요?

역회사라하면 수출 혹은 수입을 해주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수출 혹은 수입을 통해서 자기의 회사가 제조한 것을 직접 파는 건가요 (수입이라면 직접 쓰는것 인가요)?
한마디로 물건이 필요한 A회사 그리고 자기네회사 물건을 팔고싶은 B회사 이 사이에 중개사 무역회사C가 있을 수도 있고 A,B가 직접 무역회사( 또는 무역업무)가 될수도 있나요?
만약 C무역회사가 중간에 따로 껴 있는거라면 B제조사측의 물건을 사들이고, 그 다음에 A에게 팔면서 수출대금을 직접 받을 수도, 아니면 B가A에게 직납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은 B에게 바로 가고 C무역회사는 커미션을 받는 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나요??
이때 C의 업무는 어디까지인지 (포워딩운송, 신용장발행등 은행업무, 통관, 관세 등등..) 은 회사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른가요?
만약 운송을 직접하지 않는다면 중개자역할 C무역회사 말고도 포워딩 회사가 따로 필요할 수도 있고 이 포워딩회사를 찾는것도 C가 할수도 있는거고 A,B가 할수도 있는건가요? 나머지 다른 업무들도요?
전체적인 무역업무를 위해 여러가지 적게는 2개 많게는 3-5개 회사가 같이 일해야하는거네요?
포워딩이 운송부터 통관 관세를 다 해주는 회사라고 하는 들도 봤는데 맞나요?
신용장등 은행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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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무역회사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며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무역회사는 상품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 시장에 도입하는 등 국제무역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무역회사의 역할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시장 조사 및 상담: 무역회사는 해외 시장의 동향과 유행, 상품에 대한 수요와 경쟁사 동향 등을 조사하고, 고객과 상담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정하거나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상품을 선정합니다.

    2. 무역 계약 체결: 무역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보험, 결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운송 및 물류: 무역회사는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할 때, 운송, 통관, 보관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해외 마케팅 및 판매: 무역회사는 수출한 상품을 해외 시장에서 마케팅하고, 판매 활동을 수행합니다.

    5. 국내 시장 조사 및 상담: 무역회사는 국내 시장의 동향과 유행, 소비자의 수요와 경쟁사 동향 등을 조사하고, 해외 상품을 도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합니다.

    6. 금융 서비스: 무역회사는 무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입 수출 계약에 따른 결제, 위험 관리, 환율 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역회사는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상품의 유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역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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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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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무역회사란 무역을 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무역의 정의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에서 는 “무역”이란 물품, 서비스 등, 소프트 웨어등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 또는 수입을 대행해주는 포워딩 또는 관세사무소가 아닌 실제 물품의 소유권을 갖고 수출입을 하는 화주를 무역회사라고 칭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중개무역, 중계무역을 하는 회사들도 존재하며, 포워딩의 경우 운송주선업자로 통관 등의 절차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포워딩에서 관세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무역업무를 위해서는 수출국의 수출자, 운송업자, 포워딩, 관세사, 창고업자 등 다양한 회사들이 연계되어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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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 무역 개요

    ♡ 우선 국제간 무역은 국가와 국가간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용역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으로 국내 거래가 아닌 위험요소가 많은 해외간 국외거래입니다.

    ♡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국제간 무역을 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힘든 여건상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컴퓨터,가전제품,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주요수입품은 에너지, 원유, 곡물 등 식량, 기계부품 등 원재료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2. 무역업 준비사항

    ♡ 우선 국제간 무역업을 하려면 무역업을 등록한 전문 무역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개인도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문적인 무역업을 영위하려면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법원 등기소에 법인등기 등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국세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고, 관세청에 통관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식품 및 의약품 등 업종은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 요즘 일반인 개인들이 자가사용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직구를 하려면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되고,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 판매 목적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절차 등을 거쳐서 하면 됩니다.

    3. 무역업무 관련 회사 및 정부기관

    ♡ 제조회사, 수출회사, 수입회사, 수출입대행 전문 무역회사, 오파상, 선사 및 항공사, 포워딩 물류회사, 관세사, 외국환은행 등이 있고

    ♡ 이러한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필요만 등록, 신고,허가관련 정부기관도 법원등기소, 국세청,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 및 의약품 등 영업신고 및 허가 관련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무수히 많습니다.

    4.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질문자님이 물품을 제조하여 해외 거래처인 구매자(수입자)에 직접 수출할 수 있다면 제조자인 동시에 수츨자가 되며,

    ♡ 해외거래처 판매망이 없다면 전문 무역업체에 수출의뢰하여 대행수수료를 주고 수출판매 하면 됩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에서 해외로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사, 항공사, 포워딩 물류업체가 필요하고, 세관에 수출신고절차를 진행해 줄 관세사도 필요하고, 수출물품대금을 안전하게 영수하기 위해 신용장개설 등 외국환은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 이처럼 국제무역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 특성상 혼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많은 무역관련 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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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회사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조와 판매(수출입)을 직접 하는 회사들도 있고, 단순히 수출 또는 수입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무역에 관한 부분을 국외에 의존하여 수입도 외국에서 수출도 외국으로 하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을 위해서는 직접 제조를 하더라도 수많은 협력사들과 원재료 등에 대한 매입을 하게 됩니다.

    포워딩업체는 복합물류주선업체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제운송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맡아 업무대행을 해줍니다.

    신용장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과 일반적으로 신용장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개설은행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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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무역회사의 형태는 전체다 존재하며, 그리고 무역회사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상사, 포워더, 관세사, 대행사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상사는 수입자, 수출자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 있는 무역과정(통관, 운송)등을 대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직접 공장설립, 자원개발 등도 하는 대형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더는 선사를 대행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화주의 경우 선사에 비하여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포워더를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상사도 포워더를 끼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세사는 물품의 수출입통관, 관세계산, 환급 등을 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러한 관세사는 무역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대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세법인, 사무소에 맡기거나 혹은 종합상사나 포워더에 속해있는 관세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행사는 신용장계약 등에 대하여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소규모 무역이 많을때에는 이러한 대행사를 통하여 결제를 진행하고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를 위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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