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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제비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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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출에 관해 궁금한점 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제3자 수출에 관해 문의 사황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A : 당사 (한국)

B: 제품 제조사 (한국)

C: 바이어 (중국)

당사 A가 B사의 제품을 C사로 수출 하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패킹 인보이스는 A사에서 발행 해서 C사로 주는게 맞나요 ?

2.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데 B사는 발행 가능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원산지 발행을 위해 인보이스와 면장을 관세사에 주게 되면 추후 수출금액이 노출 되는데 원산지를 어떤식으로 발행 해야 하나요? 그리고 A사의 서류로 B사의 원산지 발행이 가능 한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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