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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제비181
굳건한제비18122.01.12

제3자 수출에 관해 궁금한점 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제3자 수출에 관해 문의 사황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A : 당사 (한국)

B: 제품 제조사 (한국)

C: 바이어 (중국)

당사 A가 B사의 제품을 C사로 수출 하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패킹 인보이스는 A사에서 발행 해서 C사로 주는게 맞나요 ?

2.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데 B사는 발행 가능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원산지 발행을 위해 인보이스와 면장을 관세사에 주게 되면 추후 수출금액이 노출 되는데 원산지를 어떤식으로 발행 해야 하나요? 그리고 A사의 서류로 B사의 원산지 발행이 가능 한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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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패킹 인보이스는 A사에서 발행 해서 C사로 주는게 맞나요 ?

    A1. A사가 수출자이고 C사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는 A사에서 발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Q2.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데 B사는 발행 가능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원산지 발행을 위해 인보이스와 면장을 관세사에 주게 되면 추후 수출금액이 노출 되는데 원산지를 어떤식으로 발행 해야 하나요? 그리고 A사의 서류로 B사의 원산지 발행이 가능 한가요 ?

    A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정보는 B에게 있습니다. 생산자인 B가 신청한다면 A사의 수출신고필증을 B에게 제공해야 발급이 가능하지만 단가 노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출자인 A가 신청하되, 1) 원산지 판정 자료를 B로부터 받아서 신청 또는 2) 원산지 판정자료를 수출자를 거치지 않고 B가 발급기관에 다이렉트로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거나 간이발급 대상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 받으면 되므로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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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1. 이럴 경우 패킹 인보이스는 A사에서 발행 해서 C사로 주는게 맞나요 ?

    귀사가 수출자이므로 수출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작성하여 C사로 주는게 맞습니다.

    2.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데 B사는 발행 가능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원산지 발행을 위해 인보이스와 면장을 관세사에 주게 되면 추후 수출금액이 노출 되는데 원산지를 어떤식으로 발행 해야 하나요? 그리고 A사의 서류로 B사의 원산지 발행이 가능 한가요 ?

    B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귀사가 직접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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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제3자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1. A사가 수출자이므로, 당연히 A사에서 인보이스,팩킹 작성해서 C사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2. B사가 제조사이므로, B사가 작성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BOM, 거래명세서, 제조공정도를 근거로하여 A사가 관세사를 통해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단가노출은 A사가 아닌 B사가 걱정해야할 사안입니다. 또한 제조사가 수출자의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시스템 및 근거법령도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보면 이해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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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A사가 물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는 A사가 C사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A사가 수출자, C사가 수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발행하시고자 하는 원산지증명서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라고한다면 FTA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B사로부터 수취하여 A사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B사가 작성한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가 필요한데, 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정보가 적혀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A사에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B사는 발급기관(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직접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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