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세금계산서 자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지 및 해제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취소하게 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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