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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196
당당한귀뚜라미19623.09.13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이후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발급 취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고업 개인사업자인데 전 달 대금을 매월 말 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업체에서 12일정도 늦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달의 세금계산서는 익일 10일까지만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말 일에 청구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라 이번 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전 달 청구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세금 신고 시 어떻게 되는지요? 차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를 해야 하는 지, 취소 해야 한다면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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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실제로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추후에 소멸시효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이렇게 처리될 경우 기간의 자금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거나 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 등으로 수정발행을 하시는 경우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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