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고업 개인사업자인데 전 달 대금을 매월 말 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업체에서 12일정도 늦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달의 세금계산서는 익일 10일까지만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말 일에 청구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라 이번 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전 달 청구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세금 신고 시 어떻게 되는지요? 차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를 해야 하는 지, 취소 해야 한다면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