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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07

연말정산 피부양자 해당년도 사망??

아버지를 연말정산 피부양자로 공제 받았었는데

2022년 중에 사망하셨으면 2022년도에

피부양자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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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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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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