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연말정산 피부양자로 공제 받았었는데
2022년 중에 사망하셨으면 2022년도에
피부양자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