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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포근한아나콘다
이미포근한아나콘다

파는 마당에 부가세를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은 시어머님 겁니다 주택1층에 현재 상가3개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2층은 지금은 나가고 없지만 1월까지는 전세 7천만원 3층은 방2개에 월세를 받으며 운영하셨어요

그렇게 15년을 임대업을 하셨고 6년전 사업자를 내시라는 제 조언은 안들으 셨습니다

이번에 건물을 처분하시려면서 부과세를 한번도 내신적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글을 올립니다

건물을 처분하는 마당에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내려면 필료한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제가 어떻게 웁직여야 하는지 절차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업에 대해서 부가세가 추징될 수는 있고 양도할 때도 부가세가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