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법상
의무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움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세액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세액환급이 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세액환급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