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제가 예를들어 종합소득세 3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얻은 종합소득 300만원은 이미 22%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저의 근로소득 과표구간은 11%정도 이고 종합소득 300만원을 합해도 11%구간이 안넘어가요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환급세액을 포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했어요
이때에도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내야될 세금이 없는 것 같은되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본인만 손해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붙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계산한 소득세에서 기타소득의 기나부세액을 공제하고 환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법상
의무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움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세액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세액환급이 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세액환급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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