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20년 7월에 매입한 땅을 21년 8월쯤에 매도 하였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 7월에 마지막 잔금을 치뤘고 토지매입 부대비용까지 총 8억6천3백만원정도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1년 8월쯤에 총 11억4천정도 주고 매도하였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분개를 해야될지 전혀 모르겠네요.
양도소득세는 대략 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부동산 처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과 무관하여 사업장 장부에 손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당 토지가 사업용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있었다면
(차) 현금 11.4억 (대)토지 등 8.63억으로 하시고 나머지 차액은 자본금(손익과 무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