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 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3개월)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받을 경우(복지차원)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을 다 받을 수 없나요?
예를들어 육아휴직기간에 세전 약 200,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제 후 약 165만원 받을 경우입니다.
휴직 전엔 세전 420정도였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정액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