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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솔개249
은혜로운솔개249

육아휴직기간 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3개월)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받을 경우(복지차원)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을 다 받을 수 없나요?

예를들어 육아휴직기간에 세전 약 200,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제 후 약 165만원 받을 경우입니다.

휴직 전엔 세전 420정도였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정액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