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중에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매월 소정의 급여가 들어옵니다.
육아휴직급여 + 회사로부터 급여가 휴직 전 통상임금 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수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중 입니다.
문득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그럼 혹시나 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중 회사로 부터 받는 소정의 급여액이 퇴직금 산정할때 통상임금이 되는걸까요?
육아휴직 시작 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것으로 할고 있지만,
육아휴직 중 매월 같은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으면 그것이 또 새로운 통상임금이 되는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