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복지차원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중에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매월 소정의 급여가 들어옵니다.
육아휴직급여 + 회사로부터 급여가 휴직 전 통상임금 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수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중 입니다.
문득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그럼 혹시나 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중 회사로 부터 받는 소정의 급여액이 퇴직금 산정할때 통상임금이 되는걸까요?
육아휴직 시작 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것으로 할고 있지만,
육아휴직 중 매월 같은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으면 그것이 또 새로운 통상임금이 되는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이고,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받더라도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아도 통상임금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육아휴직 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등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과 동기간중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금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약간의 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이전 3개월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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