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비용 처리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 연말에 차량 구매 시 비용처리 한도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2. 차량 5,000만원짜리를 12월에 구매했을때 해당연도에 구매가격의 얼마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1,500만원을 월할로 판단해 12월 구입했으면 1,500만원 * 1/12 상당액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2.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 1/12 만큼 가능하며, 전체 비용은 위 1에 따른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차량 한도계산 시에는 월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125만원을 한도로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감가상각비 한도도 연800만원에서 월할계산하여 12월 취득한 경우 67만원정도 인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연800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연700만원)
단,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2. 차량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 월할 계산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구입시
5,000만원*1/5*1/12=약 83만원이 구매가격에서 감가상가비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자님이 간편대상자라 하더라도 달랑 한달 감가상각비+유류대 해도 1500만원까지 갈지 의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더구나 한달 감가상각비+유류대 합쳐도 1500만원은 안될 것 같습니다.
4억8천만원 차량을 구입했다면, 복식부기의무자는 1개월동안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가능합니다. 기름값이 700만원을 지출하면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6600만원정도의 차량을 구입하고 기름값 700만원 지출 혹은, 4억정도의 차량을 구입하면 15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두번째, 5천만원짜리 차량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는 180만원정도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처리 될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66만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처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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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2개월 기준입니다.
2. 1개월만큼의 감가상각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약 80만원의 감가비와 별도로 차량유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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