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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할미새138
너그러운할미새13823.05.13

사업자가 자동차 운영시 비용처리된다는게 어떤 뜻이죠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사면 비용처리의 어떤 부분에서 세이브가 되는거에요?

구체적으로 1년 운영시 얼마나 세이브되는지 알려주세요. 리스로 많이 하던데 차 살때도 혜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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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차량의 구입비용 및 대여료, 차량유지비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지출금액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가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자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와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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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관련해서 쓰신 비용 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리스나 자가나 절세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쓴 금액에 대해 비용 처리 되는 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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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년간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에 대하여 연간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간의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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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유지비인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등을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입자체에 혜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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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매시 혜택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차량이 대상은 아니며 9인승이상 또는 1,000cc이하의 경차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비용처리의 경우 구매하시는 경우 감가상각비로, 리스하시는 경우 리스비를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차량감가상각비, 리스비 비용처리한도는 연800만원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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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차, 렌트, 리스 차량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관련되어 차량을 사용했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사업소득의 비용에 반영하면 소득금액을 줄여주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본인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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