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년간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에 대하여 연간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간의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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