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법에서 정한 업무용승용차(9인승 미만 차량 등)에는 제약이 있으나
스타리아 11인승의 경우 장기렌트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업체에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발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 749937 기준 : N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으로
선생님의 매출규모가 2023년 기준 연 2,400만원을 넘어갈 경우
절세를 위한 증빙관리(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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