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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보험금을 수령하는사람의 우선 순위는

사고로 보험을 수령할수있는 사람의 우선 순위는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배우자의 부모님이 먼저인가요? 자식이있다면 자식은 몇번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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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부모순일때 공동상속으로 됩니다.

    자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배우자는 2순위까지 공동

    그러니 배우자가 독차지 할려면 부모,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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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금의 수령은 보험수익자 우선입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정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지정없이 법정상속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배우님, 형제 순으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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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수 보험전문가blue-check
    최용수 보험전문가23.05.19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질의 인가요?

    사망보험금 수령은 보험가입 시 지정을 했다면 그 지정된 사람이 수령을 합니다.

    지정을 하지 않고 법적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1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입니다.(1순위 상속인이 없는경우)

    3순위는 형재자매(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순위는 4촌이내의 혈족으로 삼촌, 고모, 이모 등 입니다.(1.2.3순위 상속인이 없는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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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계약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처립니다.

    - 수익자 미지정되어 법정상속인이라면 민법의 상속순위를 따라갑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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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중 한명이 사망

    자녀있을때

    ==>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각자 몫은 배우자 3/5, 자녀 2/5가 됩니다.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고인의 배우자,

    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입니다.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가 속하며, 4순위는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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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보험이나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의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에게 공동으로 지급되며 배우자 1.5대 1의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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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입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나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를

    따라가게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를 가집니다.

    만약 혼인은 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님이 동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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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물어보시는건 사망사고시 상속법에 대해물어보시는거라면 자녀가 없는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님이 1대1이지만 자녀가있다면 부모님은 제외되고 배우자와 자녀가받게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배우자가받게되고 상속인을 지정해둔상태라면 무조건 상속인으로 지정된분이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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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졀도로 지정하지 않읔 경우,

    1순이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은 1.5 : 1로 정해져 있고요,



    예를들어,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2명이라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사후 자녀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고 싶거나,

    특정 인물에게 상속을 원하신다면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속인을 미리 지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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