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 업무용 폰 개인 정보 수집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서 교통계 조사관님 개인 업무용 폰인 건 해당 경찰서에 확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건으로 문자로 제 차량 넘버가 적혀 있는 상태에서 제 이름과 주민 번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찝찝하여 제가 직접 전화 걸어 구두 상으로 말씀 드리겠다하니 문자로 또 답변 달라고 하시더니 아차 싶으셨는지 말해달라고 하시면서 짜증스러운? 귀찮은 듯? 한 말투로 응대해주셨는데 아무튼 경찰관 업무용 폰 사용은 알겠고 바쁜 것도 이해하는데 문자로 제 개인 정보를 묻는게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바로 알려주시기 않은 것이 잘 한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의 제기 등을 하신 이상 조치 결과를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행정처분 등 위해 요구하는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셨다면 그 처분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겠지만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는 높습니다. 이상입니다